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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사 후 필수 !!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인포미이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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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0원으로 만드는 방법, 아래 본문의 내용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lt="퇴사 후 필수"

 

1. 퇴사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직장을 다닐 때에는 회사와 본인이 50%씩 나누어 부담 ->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에 해당하여 50%만 부담했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그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alt="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적용대상

 

2.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피부양자 등록은 퇴사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부양자가 직접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나 방문 등록은 반드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3. 피부양자란?

 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장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포함됩니다.

 부모 중 직장인이 있는 경우,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2천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 5.4억 ~ 9억 원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 중 직장인이 있는 경우,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 상이자 예외)이고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 소득 있는 사업자 중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 보훈보상 상이자 예외이며, 사업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 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lt="피부양자 대상"
피부양자 대상

4. 마치며

 퇴사하면 도비처럼 자유의 몸일 거라 생각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피부양자 등록하셔서 한 푼이라도 아끼셨으면 합니다. 백수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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