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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한 어르신들에 한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65세 이상인 어르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천 원 이하, 부부가구 3,232천 원 이하입니다.
2. 지원혜택
지원혜택은 개인별로 상이하며 32,318원 ~ 323,180원 차등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및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합니다. 30일 이내 소득재산조사 후 연금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후 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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